
세계 최초의 편의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체인점을 운영중인 세계 No.1 세븐일레븐.
일본회사로 알고 있지만, 미국에서 시작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편의점 브랜드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롯데쇼핑에서 판권을 운영중인 브랜드로 국내에서는 CU, GS25를 이어 현재 3위 브랜드이다.
최근 미니스톱 2,600개 점포를 인수하여, 점포수는 국내에만 14,000개를 넘어서고 있다.
현재는 두개의 법인이 합병하는 진통을 겪고 있으며, 법인전환에 주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마트24와의 점포수 경쟁이 치열했지만, 세븐이 미니스톱을 인수하며 당분간은 3강 1중 체제가 유지될 듯 하다.

세븐일레븐은 글로벌기업으로 주로 일본과 미국, 대만과 협업중이며,
롯데백화점/롯데슈퍼/롯데마트와 공동구매를 통한 상품원가 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롯데그룹의 계열사로서 자체 PB상품과 푸드상품(롯데푸드)을 생산중이다.
가맹조건에 대해 살펴보자. [아래는 세븐일레븐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경영주가임차하는 경우 | 가맹타입별조건 | 가맹가이드 | FRANCHISE | 7-ELEVEN | 세븐일레븐
7-ELEVEN,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공식 사이트
www.7-eleven.co.kr
우선 경영주가 임차하는 경우다.
총 3가지 타입으로 운영중이며, 최근 개정을 하여 일부 변동된 것이 있다.
원래 세븐일레븐은 24시간 영업시 모든점포의 전기료를 50%까지 지원하였으나,
최근 수정된 조건에서는 A타입만 24시간 운영지원금이라는 항목으로 별도 지원하고 있다.
전기료 인상에 따른 본부손익 감소를 대비한듯 하다.

A타입, A+타입, 기본투자형 3가지 타입이며, 자가 또는 경영주가 직접 임차하는 모델이다.
기본 계약기간은 최소 5년이며, 기본투자형은 5년,7년,10년 중 택1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구간도 상승된다.
경영주 수익구간은 영업이익액의 최소 65%부터 최대 80% 이며, (추가협의 가능)
인테리어는 A타입과 A+타입은 본부가 지원, 기본투자형은 경영주 부담(투자)이다.
총 투자금은 점포임차비용 + 2,270만원으로 A타입은 무난하지만, 기본투자형으로 선택시 인테리어 투자금이 추가되어 초기오픈비용이 전체타입중에서는 가장 커지게 된다.
추가적인 본부지원금은 24시간 운영지원금, 20% 푸드폐기(상생특약으로 조건부추가), 각종장려금이 있다.
24시간 운영점의 기준으로 최소 영업지원금은 500만원이며, 여기에는 각종 장려금 포함 금액이다. 절대 500만원 아니니 착각 금지.
최소담보는 기본담보 5,000만원이며, 근저당/질권/이행보증보험/현금으로 설정 가능하다.
담보금액은 오픈협의후 지원받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플러스되어 담보금액이 상승한다.
담보설정시 최초 근저당설정비용은 본부가 부담하니 기왕이면 근저당 제공이 가장 유리하다.
다음으로 세븐일레븐이 직접 임차하는 경우(법인명의 임차)이다.
B타입, 공동투자형, 안전투자형 3가지 모델이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소 4년이상, 공동투자형은 4년,7년,10년 중 택1이 가능하다.
B타입과 안전투자형은 기본조건은 동일하니(계약기간만 상이함), B타입과 공동투자형만 비교하도록 하겠다.
우선 B타입은,
경영주 수익을 45%를 기본으로 오픈시 추가 협의가 가능하며,
본부임차에 따른 가맹보증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기본투자금 2,270만원 포함, 총 4,270만원이 필요하다.
담보설정금액은 2,000만원이다. (근저당, 보증보험, 질권, 현금 중 택1)
B타입의 장단점으로는
회사는 가맹보증금 2,000만원과 상품보증금 1,400만원을 예치 후 가맹계약이 만료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리스크가 매우 낮은것이 장점이지만, 수익율이 45%인 것을 감안한다면 썩 좋은 모델은 아닌듯 하다.
공동투자형은
경영주 수익을 60% 이상으로 하는대신 가맹보증금을 50% 함께 분담한다.
투자금을 분담하는만큼 수익율을 올리는 조건으로 24시간 운영지원금은 별도로 없다.
담보설정금액은 5,000만원이다. (근저당, 보증보험, 질권, 현금 중 택1)
공동투자형의 장단점은
점포임차에 대해 보증금을 분담하는 대신 수익율을 A타입(경영주 직접 임차)보다 5% 작은 60% 배분하여 수익이 증가하지만,임차료 부담도 함께 하기에 입지별, 예상수익구간을 잘 비교검토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맹계약전 필수 확인사항이다.
바로 영업위약금 부분인데, 이 내용은 세븐일레븐 뿐만 아니라 CU, GS25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어 있다.
회사도 인테리어를 투자하는만큼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5년 계약기간 기준으로 회사가 가져가는 월평균 가맹수수료(로열티)에,
기간별로 3년 미만은 X6개월, 3년 이상은 X4개월, 4년 이상은 X2개월이다.
B타입(본부임차)의 경우에는 총 가맹계약기간의 10%에 해당하는 기간이 위약금으로 산출된다.

별도로 송금지연 위약금도 운영중인데, 연이자 20%로 송금지연 가산금을 정산금 지급시 차감하고 있다.
송금액이라는 것은 하루 매출중 일어나는 현금을 매일매일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일부러 미송하거나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중이다.

편의점 업계는 코로나펜데믹 이후 가맹점들과 상생을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간편식(FF-페스트푸드)의 폐기지원을 기존 최대 40%(기본20%+조건20%)에서
50%(기본20%+조건30%)로 상향지원중이며,
상온과 냉장식품 폐기지원 한도를 분기별 30만원, 연 최대 120만원 지원한다.
매출 부진 점포에 대한 판촉지원(월 35만원)도 하고 있다.
그밖에도 상생 펀드 운영, 근무자 안심 보험, 노무상담서비스, 법인콘도, 경조사 지원,시설장비 유지보수 부품 지원 등을
상생협약으로 지원하며 가맹점의 사업 안정성 강화와 운영 효율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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